정관

  • 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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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은 의료법 제52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부른다.(개정 09. 3.11)

 

 

제 2 조  (사무소)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에 둔다.(개정 06. 4.27, 08. 6.4, 

   09.3.11, 20. 4.28)

 

 

제 3 조  (목  적)

   본 협회는 치과병원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평가 및 개선,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수련교육을 통하여 치과병원의 건전한 발전과 치과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치의학 발전

   및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 3.11)

 

 

제 4 조  (사  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치과병원의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09. 3.11)

    2.  치과의사 및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09. 3.11)

    3.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민 구강보건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14. 3.7)

    5.  치과병원의 권익 보호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치과기자재 및 구강건강용품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14. 3.7)

    7.  구강보건정책수립에 대한 건의 및 치과의료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 대회에 관한 사항

    9.  본 협회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0.  국제 학술 교류 및 치의학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14. 3.7)

   11.  회원 유대강화 및 공통관심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09. 3.11)

   13.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산하조직)

   ① 본 협회는 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치과병원협회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및 지부장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9. 3.11)

 

 

제 6 조 (운영규정)

   ① 본 협회 및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09. 3.11)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①  본 협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②  정회원은 의료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한다. 단, 국․공립 병원 및

       종합병원은 치과의료책임자로 한다.(개정 09. 3.11)

  ③  준회원은 회원치과병원에 봉직자 또는 기타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2. 3.6)

  ④  특별회원은 본 협회 또는 치과병원 의료사업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

       다.

 

 

제 8 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상실)(개정 09. 3.11)

   ①  본 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에 입회금 및 년 회비를 첨부하여 회장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에 대한 특별회원은 입회신청서 만

        을 제출하게 한다.(개정 12. 3.6)

   ②  본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09. 3.11)

      1. 소속의료기관의 의료법상 종별 변경 및 폐업으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진료부서가 폐지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인준으로써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신설 12. 3.6)

   ④ 회원 중 본 협회에서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 4.28)

 

 

제 9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 협회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및 부담금의 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2. 3.6)

  ③  본 협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협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협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

   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 제3호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 4.28)

     1.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할 때(개정 12. 3.6)

     4. 기타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부회장   4 인(개정 03. 5.23)

     3. 이   사   30 인 이내(개정 16. 3.3)

     4. 감   사   2 인(개정 03. 5.23)

 

 

제 12조  (임원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9. 3.11,

      20. 4.28)

  ② 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09. 3.11, 20. 4.28)

 

 

제 13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 4.28)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무를 심의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보선)

   ① (개정 09. 3.11) 삭제 (20. 4.28)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또는 유고시에는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개정 09. 3.11, 20. 4.28)

   ③ 감사의 사임 및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09. 3.11)

 

 

제 16조  (자격상실)

   ① 본회 임원이 제7조제2항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09.

       3.11, 20. 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

       다.(신설 09. 3.11, 개정 20. 4.28)

 

 

제 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

       다.

   ② 본 협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조  (총  회)

   ① 총회는 본회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회장

       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9조  (총회의장)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제 20조  (총회의결)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 4.28)

 

 

제 21조  (총회 의결사항)

   ①  삭제(20. 4.28)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 4.28)

   ③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관계기관에의 건의사항

   ⑦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

   ⑧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 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사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정회원인 이사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4. 4.1, 20. 4.28)

 

 

제 5 장   이  사  회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03 .5.23, 09. 3.11)

 

 

제 24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본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사무를 처리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삭제 (20. 4.28)

     3.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에서 부의 된 사항

     5.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세·출입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10.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 1항의 임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담당이사를 정하여 지정된 업무를 관

       장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의 구분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4. 3.7)

   ③ 회장은 회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4. 3.7, 개정 20. 4.28) 

   ④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14. 3.7)

 

 

제 26조  (특별위원회)

   ① 회장은 본 협회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회장이 위원장

       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4. 4.1, 20. 4.28)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 치과의사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4. 4.1, 20. 4.28)

 

 

제 6 장   사  무  국

 

 

제 27조  (사무국)

  ① 본 협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8조  (직원의 임면)

  ① 삭제 (20. 4.28)

  ②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 29조  (자  산)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 회비 및 부담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개정 14. 3.7)

 

 

제 29조의2  (자산의 구분) (신설 14. 3.7)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30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협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총회

       에 제출해야 한다.

   ③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예산 승인 후 본 협회 업무수행상 여건의 현격한 변동사유로 예산의 변경 또는 추가 경정이 불가

       피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관내의 항목간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2. 추가 또는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조  (자산관리)

   ① 본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본 협회의 자산 중 현금은 은행, 제2금융기관 이외에 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개정 20. 4.28)

 


제 32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개정 15. 3.11)

 

 

제 33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8 장   보    칙

 

 

제 34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 4.28)

 

 

제 35조  (해산 및 합병)

   해산 및 타 법인과의 합병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를 하여야 한다.

 

 

제 36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 개정 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 협회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57-6호, 2009. 3.11)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7호, 2012. 3. 6)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8호, 2014. 3. 7)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9호, 2015. 3. 11)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10호, 2016. 3. 3)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11호, 2017. 3. 9)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12호, 2020. 4. 28)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