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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제출(통보)
관리자
2024-03-06 | | 조회 40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8 (2024. 02. 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제출_통보___1_.pdf (87.48KB) [21] 2024-03-06 11:33:00
첨부파일 _2024-38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_1_.hwpx (64.83KB) [20] 2024-03-0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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