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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3-08-18 | | 조회 762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44 (2023. 08. 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2023.7.13.)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3.8.24(목)까지 우리 부 의료보장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23.8.18~8.24.)

□ 주요내용
 - 선별급여항목 중 [별표 2] 제1호가목의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란 평가 주기를 변경 개정하고자 함.
 - 선별급여항목 중 [별표 2] 제1호나목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란 평가 주기를 변경 개정하고자 함.
 - 선별급여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인용 카테타' 란의 본인부담률 변경 개정하고자 함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483.85KB) [69] 2023-08-18 15:27:36
첨부파일 _제2023-000호,_2023.9.1.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_.hwpx (67.4KB) [76] 2023-08-18 15:27:36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__선별_.hwpx (23.23KB) [74] 2023-08-18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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