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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3-08-18 | | 조회 880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45 (2023. 08. 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버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023.7.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3.8.24(목)까지 우리 부 의료보장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23.8.18.~8.24.)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1) 급여대상
    가. 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__2_.pdf (484.14KB) [86] 2023-08-18 13:27:37
첨부파일 _제2023-000호,_2023.9.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x (53.02KB) [88] 2023-08-18 13:27:37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__요양_.hwpx (23.64KB) [77] 2023-08-18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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