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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9개품목)
관리자
2023-07-28 | | 조회 87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51 (2023. 07.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1.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5(2023.1.11.)
  다. 대법원 제1부(2023아1102) :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7.27.)

2. '22.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연장 결정('23.7.2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대법원 2023두47497) 사건이 판결선고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2-22호__집행정지_연장_안내_일양약품_9개품목___1_.pdf (131.45KB) [87] 2023-07-28 14:22:39
첨부파일 230727_고시_2022-22호__집행정지_목록_9품목_일양약품__대법원_인용_결정__2_.xlsx (11.7KB) [91] 2023-07-28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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