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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3-07-18 | | 조회 93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05 (2023. 07. 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7.26.(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__1_.pdf (302.38KB) [87] 2023-07-18 15:07:50
첨부파일 ★_공고문_2023-53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94.5KB) [86] 2023-07-18 15:07:50
첨부파일 _제2023-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_1_.hwp (74KB) [82] 2023-07-18 15:07:50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3.5KB) [81] 2023-07-18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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