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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3-07-17 | | 조회 93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8 (2023. 07. 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7.14)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7.13.)에 따라, 2024.2.29.(목)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230717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117호__집행정지_안내.pdf (131.46KB) [70] 2023-07-17 14:38:54
첨부파일 230714_고시_2023-117호__집행정지_목록_1품목_한국유나이티드___1_.xlsx (11.21KB) [73] 2023-07-17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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