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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3-07-04 | | 조회 995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91호 (2023.6.28.)와 관련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필수의료총괄과-752호(2023.4.12.)“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3. 우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회의 소속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 

 공개개요

공개시기 

'23.9.20.(수) 

공개대상 

'23.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신원 제외) 

공개항목

 

565항목
* '21년 총 616항목 중 '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자료제출 

제출요청 

7.7(금)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7.12.(수) ~ 8.8.(화)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제출방법 PPT, 질의응답 등 공지사항(우리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게재


붙임 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2.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3.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565)
      4.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5.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6.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7.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안내_및_협조요청.pdf (120.89KB) [70] 2023-07-04 14:55:03
첨부파일 붙임_1~7..zip (9.55MB) [67] 2023-07-04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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