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그병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3-06-30 | | 조회 98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10 (2023. 06.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6.29.)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7.21.(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117호__집행정지_안내.pdf (101.14KB) [78] 2023-06-30 15:14:19
첨부파일 고시_2023-117호__집행정지_목록_1품목_한국유나이티드_.xlsx (11.22KB) [78] 2023-06-30 15:14:19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