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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3-117호) 안내
관리자
2023-06-28 | | 조회 1,25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53 (2023. 06. 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2023.6.27.))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목록표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_제2023-117호__안내__1_.pdf (127.97KB) [78] 2023-06-28 16:17:53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2023-117호__유예기간연장포함__1_.hwpx (44.66KB) [77] 2023-06-28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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