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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개정 통보 안내
관리자
2023-06-27 | | 조회 940 | 댓글0

#.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첨부파일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 2023. 6. 26.

  - 시행일: 2023.7.1.

 

감사합니다.

 

* 첨부  1.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2. 선별급여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_제2023-116호,_2023.6.26._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안___4_.hwpx (53.15KB) [77] 2023-06-27 15:35:33
첨부파일 _제2023-115호,_2023.6.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___5_.hwpx (53.81KB) [73] 2023-06-27 15:35:33
첨부파일 _제2023-115호¸_2023.6.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__3_.hwpx (197.01KB) [76] 2023-06-27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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