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2024년도) 관련 안내
관리자
2023-06-16 | | 조회 1,00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79 (2023. 06. 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 및「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 약제로 이미 등재된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임상적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거쳐 2023.6.14. 일자에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협회에서는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분들께 적극적인 안내 등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건강보험_약제_급여적정성_재평가_시행_2024년도__관련_안내.pdf (105.08KB) [81] 2023-06-16 16:17:09
첨부파일 건강보험_약제_급여적정성_재평가_공고.hwp (50.5KB) [71] 2023-06-16 16:17:09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