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
관리자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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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530호와 관련입니다.(2017.9.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을 마려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10.26(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21 / 팩스 043-719-2606 / ldw0925@korea.kkr
붙임 1.「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3.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4.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저에 관한 규칙).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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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915_약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_제2017-331호_.hwp (20KB) [468] 2017-09-18 15:55:52 | |
첨부파일 170915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입법예고문_제2017-332호_.hwp (86.5KB) [534] 2017-09-18 15:55:52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약사법_시행령_.hwp (10KB) [490] 2017-09-18 15:55:52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hwp (10KB) [492] 2017-09-18 15:5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