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5-09-25
조회 14,447
댓글0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69호와 관련입니다.(15.09.16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호)을 우리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