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집중관리료 및 치과 안전관찰료 관련 Q&A 안내 | |
관리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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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837호와 관련입니다.(시행 2015.9.1)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이 2015.9.1일부터 적용 됨에 따라, 치과 집중관리료 및 치과 안전관찰료 관련 질의·답변(Q&A)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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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_집중관리료,_치과_안전관찰료_관련Q&A.pdf (358.01KB) [669] 2015-09-03 13:5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