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공포 안내 | |
관리자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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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
가. 법 령 명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나. 시 행 일 : 2015년 9월1일 다. 주요내용 :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 조정, 기존 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 대한 범위 규정화, 신고양식 변경 등
붙임 :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 변경)현황 통보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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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택진료에_관한_규칙.pdf (11.77KB) [669] 2015-09-01 13:47:57 | |
첨부파일 [서식_3]_선택진료의료기관_신규¸_변경_현황_통보서.hwp (22.5KB) [649] 2015-09-01 13:4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