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통보 | |
관리자
2015-08-27
조회 15,079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64호와 관련입니다.(2015.8.25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7호, 15.8.25)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내용 - 항전간제(gabapentin 100mg) 신규 등재 169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15품목 - 전신마취제(propofol 120mg) 등 75품목 변경(별지2~별지6) - 항전간제(rufinamide 400m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 19품목 삭제(별지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