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집중관리료 등 시설기준 및 현황신고 안내 | |
관리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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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따른 「치과 집중관리료 등 시설기준 및 현황신고 안내」를 붙임문서를 통해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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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_집중관리료_등_시설기준_및_현황신고_안내.pdf (209.02KB) [1325] 2015-08-27 11: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