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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집중관리료 등 시설기준 및 현황신고 안내
관리자
2015-08-27 | | 조회 13,121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따른

「치과 집중관리료 등 시설기준 및 현황신고 안내」를 붙임문서를 통해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치과_집중관리료_등_시설기준_및_현황신고_안내.pdf (209.02KB) [1325] 2015-08-2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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