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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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4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7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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