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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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691 (2020.12.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18. (월)까지 우리부 의료보장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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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개정_안_.hwp (342.5KB) [339] 2020-12-31 09:26:27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49.5KB) [316] 2020-12-31 09:2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