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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5-08-04 | | 조회 15,748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775호와 관련입니다.(2014.07.29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5-135호, 2015.6.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 2015.7.29)하고, 동 개정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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