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통보
관리자
2015-07-30 | | 조회 15,06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3634호와 관련입니다.(2015.7.2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 2015.7.27)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별표 1] 중 '기화망초가루' 등 신설 2품목(별지1), [별표 1] 중 제품명 변경 및 [별표 2] 중 자구수정 각 1품목(별지2,3)

      나. 시행일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1부.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1부.  끝.

 

 

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_개정문_.hwp (11KB) [596] 2015-07-30 15:18:53
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_별지_.xlsx (21.74KB) [670] 2015-07-30 15:18:5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