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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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33호와 관련입니다.(2015.7.27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15.7.27, 시행일 15.8.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지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총 12개 항목) 1) 신설 3개 항목 [395]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품명:레프라갈주)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2)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등)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스텔라라프리필드주) [392] Kremezin 경구제(품명:씨제이크레메진세립)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439] Etanc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 주 등) [634]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정주용 헤파빅주)
2.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7)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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