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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5-07-24 | | 조회 14,96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4호와 관련입니다.(2015.7.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정정하고, 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2, 15.7.23)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내용

         - 상한금액 정정 4품목

 

붙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정정고시_전문_1부.hwp (27.5KB) [864] 2015-07-24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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