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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5-07-23 | | 조회 14,97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2호와 관련입니다.(2015.7.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15.7.21)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최면진정제(doxepin hydrochloride) 신규 등재 195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14품목(붙임1)

        - 항전간제(sodium valproate 150mg) 등 90품목 변경(별지2~별지10)

        - 해열·진통·소염제(ibuprofen 400m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 52품목 삭제(별지11)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1부.hwp (14KB) [573] 2015-07-23 16:11:19
첨부파일 약제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1부.xlsx (141.47KB) [1226] 2015-07-23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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