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통보 | |
관리자
2015-07-23
조회 1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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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2호와 관련입니다.(2015.7.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15.7.21)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최면진정제(doxepin hydrochloride) 신규 등재 195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14품목(붙임1) - 항전간제(sodium valproate 150mg) 등 90품목 변경(별지2~별지10) - 해열·진통·소염제(ibuprofen 400m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 52품목 삭제(별지11)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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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1부.hwp (14KB) [573] 2015-07-23 16:11:19 | |
첨부파일 약제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1부.xlsx (141.47KB) [1226] 2015-07-23 16: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