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5-07-23
조회 15,011
댓글0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19호와 관련입니다.(2015.7.2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15.7.21, 시행일 15.7.2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총 2개 항목) 1)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