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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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2866호(2020.06.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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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139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39KB) [398] 2020-07-01 10:4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