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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5-07-08 | | 조회 14,27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 2343호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2140호, 2015.6.15.)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35호, 2015.6.29.)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시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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