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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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86호(2020. 01. 0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7호, 2020. 1. 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2020-007호_2020.01.08)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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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007호_2020.01.08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0KB) [355] 2020-01-13 13:4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