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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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011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제2019-222호, 2019.10.14)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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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22호,_2019.10.14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7.5KB) [457] 2019-10-15 15:5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