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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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010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제2019-221호, 2019.10.1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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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221호,_2019.10.14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_최종_.hwp (83.5KB) [462] 2019-10-15 15:5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