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 |
관리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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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 5155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사항 - 11월 등재 예정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2항목) 신설 나. 행정예고 : 2019.10.14.~ 25. 다. 시행일 : 2019.11.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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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_.hwp (18KB) [425] 2019-10-15 15:5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