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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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 1925호(2019.9.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 2019.10.01.)」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9.10.0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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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호,_2019.00.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42.5KB) [393] 2019-10-02 15:42:01 | |
첨부파일 _2019-000호,2019.00.00__검토의견서_세부사항고시_.hwp (10.5KB) [396] 2019-10-02 15:4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