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 (일동제약㈜, 구주제약㈜) | |
관리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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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3237호(2019. 9. 6.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 ('18. 4. 1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 구주제약㈜에서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2019. 8. 29일자로 '모나락시럽(락툴로오스농축물)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함
3. 따라서 일동제약㈜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레녹스정 등 26품목(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2019. 9. 2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0. 원고 :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레녹스정 68.1mg/1정 등 26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행정법원) :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 판결선고 : 2019. 8. 29. ※ 판결선고일이 2019. 8. 29 (목)일 임에 따라 2019. 9. 29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함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1g/1정 등 75품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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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행정지_해제_품목_일동제약_구주제약_.pdf (101.47KB) [596] 2019-09-09 14:5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