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협조요청 | |
관리자
2019-08-27
조회 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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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317호와 관련입니다.(2019.08.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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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나.「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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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기간 : 2019년 8월 28일 (수) ~ 9월 4일 (수) 나. 정비내용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화 다.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신고 * 신고방법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5. 아울러,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에서 신고현황 확인 후 실제 근무현황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귀회 홈페이지 안내 등 소속 각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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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인력_인원수_신고안내.pdf (330.87KB) [569] 2019-08-27 11:16: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