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19-08-19
조회 7,219
댓글0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772호(2019. 8. 19.)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된 수액의 급속 주입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초래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www.kops.or.kr )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된 수액의 급속 주입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초래 1부. 끝.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_고위험의약품이_혼합된_수액의_급속_주입으로_인해_환자에게_치명적_위험_초래_2019._8._19._.pdf (743.34KB) [495] 2019-08-19 13:2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