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 |
관리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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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489호(2019 .8 . 2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 . 8 . 1 .)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2019-176호_2019 .8 . 1)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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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176호_2019.8.1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34KB) [449] 2019-08-05 09:3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