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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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257호(2019.6.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2019.6.2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
붙임 : 1.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 (제2019-114호) 응급중환자 초음파 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3. (제2019-114호)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검사 질의응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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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11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hwp (26.5KB) [474] 2019-06-25 15:07:51 | |
첨부파일 _제2019-114호__응급중환자_초음파_보험_적용_관련_질의응답.hwp (20KB) [410] 2019-06-25 15:07:51 | |
첨부파일 _제2019-104호__인플루엔자_AB바이러스검사_질의응답.hwp (24KB) [412] 2019-06-25 15:0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