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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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046호 (2019.05.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05.29.)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9-94호, 2019.0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2. (2019-94호, 2019.05.2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시설)조건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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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94호,_2019.05.29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8KB) [908] 2019-05-30 15:57:35 | |
첨부파일 _2019-94호,_2019.05.29__차세대염기서열분석_기반_유전자_패널검사_실시_시설_조건_변경_관련_Q&A.hwp (16KB) [867] 2019-05-30 15:57:35 | |
첨부파일 「선별급여의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133.53KB) [848] 2019-06-03 10:2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