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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2024-04-23 | | 조회 41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75 (2024.4.22.)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마약류 관리에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보고오류 및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4. 각 시·도, 유관 전문단체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4.29(월) 09:00부터 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끝.

첨부파일 1.[공문]2024년_상반기_마약류취급자_대상_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취급보고_교육_실시_안내__1_.hwp (68.5KB) [10] 2024-04-23 14:18:34
첨부파일 2._2024년_상반기_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취급보고_교육_안내_마약류취급자_대상___1_.pdf (430.6KB) [9] 2024-04-23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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