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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정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4-03-06 | | 조회 109 | 댓글0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2024.2.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2.28.)을 붙임과 같이 정정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제2024-33호, 2024.2.28.)「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1부.

      2.(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정정) 1부.      끝. 

첨부파일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_정정_제출_통보_.pdf (322.7KB) [19] 2024-03-06 11:38:07
첨부파일 _제2024-33호,+2024.2.28._「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_수정2__1_.hwpx (72.8KB) [16] 2024-03-06 11:38:07
첨부파일 _제2024-33호,_2024.2.28.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_수정__1_.hwpx (202.29KB) [16] 2024-03-06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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