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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안내(3월~4월)
관리자
2024-02-02 | | 조회 197 | 댓글0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03 (2024.1.31.)와 관련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2.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인력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니, 관할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병원·요양·정신·치과·한방병원) 및 관련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붙임 1)  

 

  

과정명

 

교육일정 

사전등록기간 

 

교육
시간 

 

 

교육
방식 

 

 

교육
인원 

 

 

 요양병원 감염관리
입문과정

 

2024.3.5. (화) 

 

 

 2024.2.5.(월)
~2024.2.8.(목)

 

8시간 

비대면 

500명 

 2024.3.9. (토)

 

 

2024.2.19.(월)
~2024.2.22.(목) 

 

8시간 

비대면 

500명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문과정 

 

 

2024.3.6.(수)
~2024.3.7.(목) 

 

 

2024.2.13.(화) 
~2024.2.15.(목)

 

16시간 

비대면 

300명 

 중소·요양병원 의료기관장 감염관리과정

 

2024.3.8.(목) 

 

2024.2.1.(목) 
~2024.2.15.(목)

 

8시간 

비대면 

500명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과정

 

 

2024.4.26.(금)
~2024.4.27.(토) 

 

2024.3.25.(월)

~2024.3.29.(금)

16시간 

대면 

100명 

 

나. 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한 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https://www.kaica.org)의 공지사항* 참조(붙임 2)

* 회원공간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교육과정별 안내

 

다.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

  ○ 교욱과정별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3명 이하로 등록 가능

  ○ 교육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경우 교육 당일 최소 7일 전

     까지 반드시 사전 불참 통지

     ※ 사전 불참 통지 없이 교육 당일 무단 결석하는 경우 다음 교육 등록 시 교육생 선정 배제 등 조치 예정

  ○ 사전등록은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마감 후 신청자는 예비번호로 등록

  ※ 참석 불가 사전통보 등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 순서대로 교육 등록 안내 예정

 

붙임 1.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일정(3~4월) 1부.

      2.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별 사전등록안내(3~4월) 각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2024년_의료관련감염관리_교육_안내_3~4월_.pdf (279.57KB) [30] 2024-02-02 13:51:50
첨부파일 2024년_의료관련감염관리_교육과정_운영_일정_3~4월_.pdf (92.1KB) [27] 2024-02-02 13:51:50
첨부파일 2024년_의료관련감염관리_교육과정별_사전등록안내_3~4월_.zip (474.51KB) [24] 2024-02-02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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