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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한국직업사전 등재 안내
관리자
2023-09-13 | | 조회 267 | 댓글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43 (2023.9.11.)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ww.work.go.kr)의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의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공식 인정받아 그 위상이 제고됨
나. 주요내용: 표준화된 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등
다. 등재위치
  -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 · 진로 > 직업정보 > 한국직업사전

4.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환자안전_전담인력_한국직업사전_등재_안내.pdf (261.81KB) [72] 2023-09-13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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