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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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126호 (2019.03.06.)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3.26.(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 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1209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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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4.5KB) [641] 2019-03-12 14:21:25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1209.hwp (18.5KB) [433] 2019-03-12 14:2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