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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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233호(2023.07.11.)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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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제3차_환자안전_주의경보_확산_협조요청.pdf (258.86KB) [69] 2023-07-11 15:40:18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환자에게_수액_주입_전_유효기간_확인_필요.pdf (9.22MB) [80] 2023-07-11 15:4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