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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2023-07-06 | | 조회 306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31호(2023.07.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의료기관정책과-927(2023.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일부 업체 및 의료기관이 허위 영수증 발행, 자부담 회피 · 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수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형법」제347조(사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 보조금 환수 외에도 동법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추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기관에 부정수급 시 처분규정(붙임)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주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수술실_안전관리_지원사업_집행_관련_협조요청.pdf (114.05KB) [73] 2023-07-06 15:41:17
첨부파일 _의료기관용__국고보조금_부정수급_제재.pdf (1.72MB) [71] 2023-07-06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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