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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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304호 (2019.2.13.)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2.20(수)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입 1. (제2019-00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1부. 2. 검토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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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hwp (32.5KB) [470] 2019-02-18 17:45:51 | |
첨부파일 _제2019-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20KB) [404] 2019-02-18 17:4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