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 신설 안내 | |
관리자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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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 - 4826 (2022.07.20.)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 신설 안내사항입니다.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위해의약품 대응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22.5.18.) 및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22.6.16.)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회원사에 해당사실을 안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 220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알림대상 : 회수의약품 발생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약품 입고된 요양기관 ○ 알림내용 :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 회수명령일자 등 ○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 실시일자 : 2022.7.22.(금)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붙임 1.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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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수의약품_보유사실_알림_문자서비스_신설_안내.pdf (80.06KB) [138] 2022-07-27 16:42:32 | |
첨부파일 붙임._회수의약품_보유사실_알림_문자서비스_신청방법.pdf (802.22KB) [124] 2022-07-27 16:4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