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4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2375(208.12.4.)호 2. 위호와 관련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기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017.9.7.~2018.6.30)까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나,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2018.12.14일자로 약사법 제 76조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 처분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18.12.14일자 진료분 부터 중지하니 동 내용을 귀 관련 단체 및 회원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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