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관리자
2021-04-26 | | 조회 1,578 | 댓글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로 신규 등록한 약국 및 치과병· 의원 종사자의 

접종 일정 및 예악방법 등을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접종대상자 : 접종대상 신규 등록한 약국 및 치과병·의원 종사자

접종방법 :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 혹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시행일정

- 사전예약 : 4. 24.() 13:00 ~ 4. 29.()

- 접종기간 : 4. 24.() 13:00 ~ 4. 30.()

기존 등록이 되어 있는 보건의료인(치과의사, 약사 등)4.24() 13시 이전에도 예약 및 접종 가능

 

(백신종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 (https://ncvr.kdca.go.kr) 예약

의료기관 전화예약

의료기관 내원

 

위탁의료기관 진료 중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집 예약 우선 권고

- (주말 단체예약) 시군구 협회 및 지부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접종 가능한 시간 결정 시군구별 일정 인원 이상 단체로 당번의원 방문 신분증 확인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접종 및 접종력 등록

 

  기타

- 접종대상자의 예약변경 및 취소는 누리집에서 접종일 D-1일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첨부파일 붙임-조기_접종_위탁의료기관_대상자_안내문_의료기관_및_약국_종사자_.hwp (15.5KB) [278] 2021-04-26 17:20:1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